접대비 한도, 부가세 공제, 손금불산입 완벽 정리

접대비 한도, 부가세 공제, 손금불산입 완벽 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행사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접대비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 한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손금불산입 규정을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접대비란?

세법에서 말하는 접대비는 거래처, 고객,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 기념품, 경조사비, 행사 초청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가족 모임이나 개인적인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

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법인 접대비 한도 공식

  • 기본 한도: 1,200만원
  • 추가 한도: (수입금액 × 일정률)

2025년 기준 법인의 추가 한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원 이하: 0.2%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0.1%
  • 500억원 초과: 0.03%

예시: 연매출 50억원 법인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 + (50억원 × 0.2%) = 1,200만원 + 1,000만원 = 총 2,200만원

3. 부가세 공제 여부

접대비 관련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부가세 환급 불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 비용 인정: 세무상 접대비로 손금 처리 가능
  • ❌ 부가세 환급: 불가능

즉, 110,000원의 식사비(부가세 10,000원 포함)를 지출하면, 비용처리는 110,000원 전액 가능하지만, 부가세 10,000원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손금불산입이란?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늘어나는 항목을 말합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손금불산입 계산 예시

  • 법인 접대비 한도: 2,200만원
  • 실제 지출: 2,500만원
  • 초과액 300만원 = 손금불산입 → 법인세 과세소득 증가

5.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 거래처와의 관련성 명확히 기록
  • 개인적 모임 비용은 제외

6. 합법적인 절세 팁

  1. 한도 내에서 지출 계획 세우기
  2. 경조사비, 소액 기념품도 증빙 확보
  3.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므로 순수 비용으로만 계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는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2025년 기준 내용을 꼭 반영해 사업에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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